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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국가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는 물론 정부의 추가적인 이자까지 받게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국가 정책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 계좌 개설일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 신청직전의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 함께 거주하는 거족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해택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의 기여금에 따른 모든 이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일정수준의 이율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는 모든 은행중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중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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