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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동시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수와 그들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구의 총급여액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가능하고 사업및 종교인 소득자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가 누락되어있으면 추가 자료를 수집후 심사진행합니다
심사진행과정은 홈텍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정기신청분은 9월 말가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분은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신청방법이 어렵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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