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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역의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일정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 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 연간12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하며 매년 1월,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단 13세 이하이거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실제 거주기간은 제한 없음),

해당 기간동안 경기도내의 버스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신청 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회폐등록 → 지원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 → 교통카드및 지역화폐 정보확인 → 지원신청

신청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문자 확인, 포털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https://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준비물

1. 인증서 (경기지역 거주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의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2. 교통카드 (교통 이용 내역 확인)

지원금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최대 2장 등록 가능 (분실, 교체될 경우 포함)

 

3. 지역화폐 (지원금)

신청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상,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 (년 최대 12만원)한도내에서 경기지역버스 이용 실사용액 100%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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